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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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6.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5.27.에 회사의 권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6.27.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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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결근일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등에 병가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징계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4.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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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1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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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1년 후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1년 동안 1주 2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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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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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권고사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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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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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당제로 운영해도 만근 시 월 191만원을 맞춰야 하는지?>> 1,914,440원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며, 일당제는 "9,160원*8시간*근무일수+9,160원*8시간*주휴일수"로 지급하면 1,914,440원 미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월 1회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191만 원을 초과하면 위법이 아닌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에서 191만을 맞춰야 한다면, 시급으로 한달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191만을 맞추어 줘야 하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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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반드시 유리한 변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선느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0.1.28, 2009다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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