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바, 1번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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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기간이 182일 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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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사용자가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 휴가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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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수인계 요구시 거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내용을 적은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면 과도한 인수인계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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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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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4대보험 가입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1.~2022.6.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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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입주자 대표 회에서 사설CCTV 설치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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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인정할 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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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입금 일자가 10일인데 일주일씩 밀린지가 2달째 입니다. 관련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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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8시간=24시간)씩만 근무하는 5년근속자의 6년차에 연차휴가일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에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 바, 17일*24시간/40시간*8시간= 81.6시간(81.6시간/8시간=10.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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