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세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2.1.~2021.2.28: 1개월간 개근 시 2021.3.1.에 1일 발생- 2021.3.1.~2021.3.31: 1개월간 개근 시 2021.4.1.에 1일 발생- 2021.4.1.~2021.4.30: 1개월간 개근 시 2021.5.1.에 1일 발생- 2021.5.1.~2021.5.31: 1개월간 개근 시 2021.6.1.에 1일 발생- 2021.6.1.~2021.6.30: 1개월간 개근 시 2021.7.1.에 1일 발생- 2021.7.1.~2021.7.31: 1개월간 개근 시 2021.8.1.에 1일 발생- 2021.8.1.~2021.8.31: 1개월간 개근 시 2021.9.1.에 1일 발생- 2021.9.1.~2021.9.30: 1개월간 개근 시 2021.10.1.에 1일 발생- 2021.10.1.~2021.10.31: 1개월간 개근 시 2021.11.1.에 1일 발생- 2021.11.1.~2021.11.30: 1개월간 개근 시 2021.12.1.에 1일 발생- 2022.12.1.~2021.12.31: 1개월간 개근 시 2022.1.1.에 1일 발생- 합계 :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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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계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11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2시간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4대보험은 전부 지원해주시구요. 지금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월급계산 부탁 드립니다.>> ((11시간-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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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표자 및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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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효력은 1년일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 (근무조건은 모두 동일할 때)>>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인 1년이 되기 전에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7월 4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수습탈락인지 정규직 발령이 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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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 회사에서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A 회사를 퇴사하기 한달 전 부터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B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의 월급 차이가 꽤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A회사의 급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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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7월 중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아직 근로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근로 제공을 계약한 상황에서 근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7월 중 혹은 입사일 당일로 미루고 싶은데, 만일 구두로 입사 확정은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통보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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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이후의 휴일숙직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가산임금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가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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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근무가 연차로 대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2번매월 첫째주 토요일 쉬는 날을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원래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근무만 합니다이건 반차로 쉬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확인해봐야할까요? 이것도 연차에서 빼는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정리=주 6일 근무에서 연차로 매주토요일 대체 이게 연차인가요? 반차 아닌가요?>> 토요일 근무 중 2.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5시간만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나 1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 3주 6일 근무 하는 곳은 토요일을 공휴일 맞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는 말씀이신지?주 40시간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서 주 6일로 토요일에 연차대체 가능 한 가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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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채용에 있어 중대한 자격 상실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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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급여미포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급이 세전 300 이면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세전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매달 지급받는 5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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