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무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월이 변경된 때는 다음 달 급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과롭힘)피해자 보호 미조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만료처리 안해주면?(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인 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록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은 회사가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게끔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유무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조항과 상관없이 2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월 전에 무단퇴사 시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마감 근무 초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 기타진정서 한 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추후에 출석조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임금체불로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접수했는데요 송달료와 인지세 환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비용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