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하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1.한달 총 90시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이 198,000원 이 나왔는데 맞게 계산 한걸까요?
2. 주휴수당 계산할때 파트알바가 주4일 화,수,목,금 근무입니다.그 주에 월 28일 화29일 수30,목30일 금 다음월 1일이면 그대로 똑같이 주휴수당 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
금요일이 다음월1일로 되어있어 헷갈리네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근무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월이 변경된 때는 다음 달 급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약정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1주 4일 근로하는 경우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화, 수 , 목 , 금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위치한 달 월급 정산시 지급해 주면 됩니다.
금요일이 다음달 1일이면 주휴일은 다음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까지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정산해 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