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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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차량유지비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매월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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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3.12.1.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12.1.~2014.11.30: 80% 이상 출근시 2014.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2.1.~2015.11.30: 80% 이상 출근시 2015.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2.1.~2016.11.30: 80% 이상 출근시 2016.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12.1.~2017.11.30: 80% 이상 출근시 2017.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12.1.~2018.11.30: 80% 이상 출근시 2018.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8.12.1.~2019.11.30: 80% 이상 출근시 2019.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9.12.1.~2020.11.30: 80% 이상 출근시 2020.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0.12.1.~2021.11.30: 80% 이상 출근시 2021.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1.12.1.~2022.11.30: 80% 이상 출근시 2022.12.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2022.3.2. 퇴사 시 연차휴가 19일 미발생)- 총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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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배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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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재입사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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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 측에서도 메일로 4월까지 사직원을 제출해달라고 보내왔고요그런데 지금 현재 5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만약 사직서를 사용자측에서 결제하지 않는다면 결제할때까지 다녀야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으니 사용자측에서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문제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라고 수정해서 다시 결제를 받으라고합니다. 꼭 수정해서 결제를 받아야하나요?>> 퇴사 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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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덧붙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총 12일 분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실근로한 9일분의 월급만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9-6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측의 계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시 임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 +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제게 주기로 합의된 금액이 됩니다)>> "월급여/31일×12"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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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채용 후 일주일 미만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나, 실제 1개월 미만 고용되어 8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에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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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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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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