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네,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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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토요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때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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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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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가 2개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정확히 2개월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근로자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1.1.~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할 경우 2022.1.1~1.31.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02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2022.2.1.~2.28.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022.3.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3.1.까지 근무해야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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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3시간 근로 시 잔여 1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13시간×1.5= 19.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되 2일의 휴가(8시간×2일=16시간)을 부여하고, 3.5시간의 수당을 지급할지에 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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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사유 없이 단순히 방학기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 때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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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4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2.6.30.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 주휴일, 휴업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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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근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월요일에 오전 4시간 반차를 사용한 후 13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7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20시까지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시~21시까지 3시간분의 임금에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가산시간 0.5시간을 합산한 3.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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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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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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