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 가입 우선 기간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요건은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중대한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할지 여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관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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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무시간은 금18시 ~ 토06시, 토18시 ~ 일06시 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2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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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몸이 안좋아 4월에 18일부터-22일까지 5일을 병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그런데 월급은 7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해당 주에 전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총 6일분의 임금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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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나 실무에서는 이를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할 경우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증가하게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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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결근일도 3개월 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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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문의입니다 4대보험 전체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전체 가입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3.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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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실무적으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정리해고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주장하시면 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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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 네,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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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존에 1달 만근 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파업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2.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말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일주일에 5일 전부를 파업할 경우와 일부를 파업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도 부탁드립니다.>> 적법한 파업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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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각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으로 보아 150일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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