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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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액을 특정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무단 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할 상황일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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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만약 받을수 있는데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8.2.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급여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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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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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불가).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2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변동되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정규직으로 퇴사할 당시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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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1,550,000/(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909원- 주 6일제로 변경 시 지급해야 할 임금: (6시간*6일+주휴 7.2시간)*4.345주*9,909원= 1,859,9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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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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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 8시간(\9,160*1.5)연장근무 : 1시간(\9,160*2)심야근무 : 7시간(\9,160*0.5)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연장근무 수당을 0.5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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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를 모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무1 뿐만 아니라 2,3업무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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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상근직(9시~18시)근무자가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이고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라 근무 인정이 되진 않지만 편법을 이용 한달에 11시간의 오티 수당이 발생하여 받고 있는 실정이구요.영업직군은 교대제로 인하여 출퇴근이 시간이 지정이 되어있진 않지만 8시간 근무를 합니다.8시간 근무중 관리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있고, 중간에 교대를 하며 4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라 칭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식사시간은 과연 근무시간에 산입이 되는 시간인가요?한 업장의 전체 직원이 밥을 다같이 먹으로 가는게 아닌 교대를 통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영업직은 8시간의 근무를 통해 상근직(9시간 근무자)과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영업직군 또한 개별 동의를 통해 9시간 근무를 하고 상근직과 같은 같은 오티11시간 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이런상황에서 개별동의를 통해 한업장의 10명의 인원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현재로선 8시간 근무하는 영업직군이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달평균 21시간의 오티가 발생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개별동의를 통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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