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월 1회 사용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 사용한 것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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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결후 출산휴가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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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금 지급,인수인계,근무시간 부족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야간근무자면서도 새벽,주간에 전화를 받거나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밤낮이 바뀌는 출장등의 업무도 하는일도 자주 있었고요 다만 퇴근 시간이 삼십분~한시간정도 빠른 일자들이 있습니다 사장은 괘씸하다며 제 월급을 줄이거나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방어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후임을 정상적으로 구해주지 않아 인수인계가 어려운데 업무 내용을 정리해 제출 해야 할까요?>>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3. 급여를 야간 근무수당,상여,연장근무수당으로 쪼개 놓은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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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가동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는 1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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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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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일 최대 20시간 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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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된 성과급(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만큼의 성과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것이나, 행정해석은 취업규칙등의 성과급 규정에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한다" 는 등의 단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5월에 지급된 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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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4월에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일했고 만근했으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한 달 만근하면, 1년 미만 근무 시 다음달 연차 하나 생긴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 가능한 거 같아 점주님께 여쭤보니 연차는 4대보험 들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거다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수당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3.5시간*1.5*시급+(8시간*1.5+0.5*2)*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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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9시간+20시간*4.345주*1.5)*9,160원= 3,108,446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108,446/30일*2일+3,108,446/31일*11일+9,160원*(8시간*1.5+2시간*2)=1,456,787원(세전)을,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706,414/30일*2일+2,706,414/31일*11일+9,160원*(8시간*1.5+2시간*2)= 1,287,328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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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소 30분 보통 1시간 가량의 추가근무를 매일같이 해오고 있고 주말의 경우에도 간혹 출근을 하는 경우가 꽤 잦은 편입니다. 곧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 및, 실제 연장/휴일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CCTV,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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