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빠진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270만원으로 책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내용이 아니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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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촉진 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 연차 촉진을 입사 1년도래 3개월전,1개월전에 시행하고 있는데1년도래 3개월전 연차가 9개 발생할때 9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거나 0개일경우는 촉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마찬가지로 1년도래 1개월전에 11개 발생시 11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 일경우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정 기간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로 인해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없는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의무가 없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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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바,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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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한시간 휴게 1시간 포함해서 8시간근무입니다.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자일때 야간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시부터 야간수당 들어가던대 1시간을 계산하게되면급여는 얼마정도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는건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에 부여된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 발생하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시간+1시간*5일*4.345주*0.5)*9,160원= 2,013,9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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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이후 15일만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다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기에 앞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근로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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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조건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회사에 소속된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예상 병명은 공황장애인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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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이상 근무자 연차 회계년도기준 부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휴무가 발생이 되는 방식인것을 알고 있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함은22년도 한해 동안도 1개월만근 1일휴무 부여라고 이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크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5.1.에 입사한 경우 2021.5.1.~2022.3.31(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5.1.~2021.12.31. 동안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10일(15일*245일/365일)이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021.5.1.~2022.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1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방식에 비해 부여받는 연차를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외 별도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따로 없는건가요??>>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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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당연적용사업장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연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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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바,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금요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인 경우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주에 월~금요일이 있더라도 개근한 때에는 5월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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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이 35,000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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