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하므로, 단순히 1인 사업주로 변경하려는 사유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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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출근 전, 퇴근 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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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2.3.1.~2022.3.31.: 1개월 개근 시 2022.4.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1.~2022.4.30.: 1개월 개근 시 2022.5.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5.1.~2022.5.31.: 1개월 개근 시 2022.6.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6.1.~2022.6.30.: 1개월 개근 시 2022.7.1.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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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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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49,999원+2,500,000원+2,500,000원)/91일*30일*426일/365일= 2,020,021원(세전)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1.5.1.~2022.3.3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액에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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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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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기재되는 내용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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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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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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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법 조문을 참고하여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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