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은 기본급,복리후생비 및 법정 제수당을 포함 지급 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포함 하여 받고 있습니다.21년 4월21 부터 일을하여 22년 5월 31일 까지 진행 될듯합니다. 참고로 월근무는 모두 만근입니다.(년차사용일 제외)그래서 남은 연차를 물어보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여름휴가때 5일(회사에서 공지후)사용 개인적으로 하루 사용 하여 남은일수가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됨니다.남은 일수가 전혀 없는건가요?>> 해당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6일=20일분의 연차휴가수당과 매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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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월차, 연차 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근로하고 2023.1.1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많으므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최대 29.7일 중 4일을 제외한 나머지 25.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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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주 6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제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일 8시간 근무에서휴게제외 일 10.5시간 근무+주말근무(격주 5시간)로근로 시간을 바꿨으나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서면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주 52시간 초과에 해당이 될까요?회사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대표나 노조는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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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근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이 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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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기종료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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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될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체결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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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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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A회사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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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업주 변경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사업주에게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1~4번은 위법하나 5번의 경우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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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DC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는 가입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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