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수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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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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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중에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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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적치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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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지난후에도 계약서적자고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두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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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후 퇴사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1.05~2022.02.28까지 근무를 했구요2021년 2월에 반차한번 사용했습니다그리고 6월달에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여서 2주 격리를 했었구요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유급휴가 신청을 안해줘서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해당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0.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5.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2021년 1월 첫월급을 140을 받았었는데협의했던 월급은 실수령액180이였습니다점심시간 빼고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까지 160시간 30분 입니다야간근무는 8시30분에 끝나고 야근한날이 일곱번입니다다들 첫월급100%수령했다고 하던데 저만 저렇게 받았어서요 최저임금에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무일수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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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함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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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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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으로서 강등 또는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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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거나 1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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