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당전보나 다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 내정을 상기 사유로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근로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3
0
0
프리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0
0
일용직단기근로자 적용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0
0
알바 조기퇴사, 퇴사 전 통보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0
0
알바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도록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상기 월급여액에 미달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휴게시간이 06:00 이후에 1시간 부여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11시간×4일+주휴 32/5시간+연장 12시간×0.5+야간 32시간×0.5)×4.345주×10,030원= 3,155,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1명 평가
0
0
삼립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3
0
0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사업자등록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신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0
0
퇴사시미지급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7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현재 18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0
0
프랜차이즈 직영점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0
0
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3
0
0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