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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24
유능한무희새124

연차 초과 사용시 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총 연차 보다 0.5개 초과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엔 임금이 하루치가 빠지는 건지 아니면 시간단위로 빠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임금이 하루치가 빠지면 주휴랑 같이 빠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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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0.5개 초과 사용하였고,

    해당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연차 0.5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0.5개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한 임금 공제와 관계 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5일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어야 하지 1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1일이 8시간이라면 0.5일이라면 4시간이므로, 4시간을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한다고 하여 그 날은 결근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0.5일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시간분 임금을 반환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결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 받은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 받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0.5일분을 초과했다면 0.5일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하는 것이지 하루치를 전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0.5일분의 임금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