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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힘찬장어
미사용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연차를 8시간 미만으로 쪼개어 사용하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예를들어 연차(8시간)중에 4시간 사용한 경우 남은 4시간분 임금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급여 계산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 중 4시간 사용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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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 8시간의 연차휴가 중 4시간을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나머지 4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시간만큼 임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0.5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고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이 중 4시간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4시간의 임금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 중 4시간을 사용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통상시급).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되고
시간단위로 남았다면 통상시급 * 남은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