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연차 임금 사용에 따른 임금 계산

미사용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연차를 8시간 미만으로 쪼개어 사용하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예를들어 연차(8시간)중에 4시간 사용한 경우 남은 4시간분 임금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급여 계산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 중 4시간 사용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 8시간의 연차휴가 중 4시간을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나머지 4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시간만큼 임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0.5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고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이 중 4시간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4시간의 임금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 중 4시간을 사용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되고

    시간단위로 남았다면 통상시급 * 남은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