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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재규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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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시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반적인 형태의 9to6 주5일제로 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한 다음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으로 1달 근무 하고 퇴사 한 다음

실업 급여를 청구한다면

제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6천원이 아니라

3만원 정도인가요?

단기계약직 급여는 최저시급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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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2. 질문자님은 1일 4시간 근로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로서 64,192원/2=32,096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시간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차감되니 될 수 있으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