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시간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차감되니 될 수 있으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