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나이에 대해 연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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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822,480원이며,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면, 1,640,232원 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소 1,640,232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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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것은 어떻게 해석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이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1일 12시간(8+4) 한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1일 20시간(8+12)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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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해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번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113만명에게 100~900만원을 지원합니다. 900만원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 4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협의 중이며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조치를 길게 적용받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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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요건 중의 하나인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갱신 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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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심한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일단, 회사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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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휴무지만 업무폰주말에도 업무적 통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선으로 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NS자료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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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특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창립기념일에 근무 시 특근처리한다 함은 회사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온 것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준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회의방식에 따라 얻지 못한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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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구체적으로 1일 또는 1주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인지, 1일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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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1달쯤 퇴사요청시 동종업계 취업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해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기술부의 영업비밀 등을 판단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은 직급이고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낮은 직급의 근로자보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경업제한 지역을 설정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퇴직경위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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