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 및 구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2주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2. 해고하지 않고 휴직신청을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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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에 대하여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잡려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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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책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주 40시간 근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야간휴게 22:00~06:00 중 4시간 부여 가정).- 30,000,000원/12개월/209시간*4시간*0.5*17일 = 약 406,7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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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시설직)불합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을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2019.8.30 신설)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2019.8.30 개정)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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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알바 쉬는시간, 20분일찍출근 연장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 만큼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4시간 근로 후 퇴근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1분을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분 일찍 출근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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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괘씸한사장 퇴사후 신고하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받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3.4.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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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인데, 재취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년간 쌓아온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직군에 경력직으로 취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취업난이 지속되다보니 쉽게 취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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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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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을 때 법 위반이 됩니다.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 이상 하여야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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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서dc로 전환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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