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 기간 동안의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휴업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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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따라서 2018.7.5에 입사한 경우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19.7.5에 15일, 2020.7.5에 15일, 2021.7.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퇴직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1.7.4까지 근무하여야 하고, 그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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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잔여수당?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6.15~2021.7.2까지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1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7.2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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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할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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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3.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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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계가족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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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전환시 차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이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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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동 시행령 제3조).따라서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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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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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는 퇴직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가 적은 달을 포함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분모가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 퇴직 시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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