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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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개념은 노동쟁의의 조정과 관련한 규정에 불과하고 교섭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근로조건 등과 관련 있는 사항이라면 권리분쟁 역시 조정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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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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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로서 그것만으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성을 상실한다 볼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대법 1992.1.21,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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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나 근로계약으로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시행 시점부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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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평상시의 업무를 운영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 등을 착요아는 시위적 단체행동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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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점심시간에 집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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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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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급화에 관한 사항은 경영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 범위 내의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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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원직복직 되어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기간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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