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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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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취업하게 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다시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때는 처음부터 퇴사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부정수급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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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서 작성이 어렵다면 문자 또는 통화로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말을 바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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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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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4/5=4.8시간입니다. 2.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3.2시간을 근로할 의무는 없고, 4.8시간*15일=72시간에서 8시간만큼을 차감하여 하루를 쉬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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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퇴직자 연차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최소 2025.1.2.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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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전에 나가면 임금의 90프로만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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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아르바이트 여부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월 60시간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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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알아야 해당 주휴시간이 적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다면 24.5/5=4.9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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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600,000원/0.967/92일×30일×944일/365일=2,267,563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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