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따라서 직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사본을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중 학교 장학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음과 같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바뀐 근로 상황, 조건 등으로 인해 재계약 이야기가 나올 때 재협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계약 시, 조건이 안맞을 경우 기존에 계약했던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직전 직장은 27개월정도 일하였고 22.01.07 퇴사하여 공백없이 바로 이직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전환요건이 본인과 맞지 않아, 종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정규직 전환 계약 시 권고사직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네-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 3.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써야하고, 계약종료의 경우 사직서를 안쓰는 것 맞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노사 간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1일분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690만원*3/12=1,725,000원).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근무 요일 변경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므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토요일 근무를 강요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대체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3코드 경영상의 이유로-" 대체인력자와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어야 하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직원, 알바 채용시 4대보험가입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무조건 필수 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 알바로 취직하면 4대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회사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야 합니다.3. 직원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본인의 근로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형태를 결정하면 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결정됩니다.4. 알바생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했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미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기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 겸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통상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