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가게사장이 바뀌는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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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해당 시간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기법 제54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해도 무관하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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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소급해서 지급하여 10만원이 넘을 경우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를 전월에 지급하지 않아 당월에 지급할 때에는 전월 미지급급여로 처리하고 과세항목에 해당 식대 5만원을 제외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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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1,843,772+직무수당 160,000)/209시간 = 약 9,587원입니다.2.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월 연장근로시간 23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22시간분의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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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에 민원 넣었던 걸 취하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이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으나, 일단 질문자님께 도달한 우편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이 취하됨을 알리는 우편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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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한나절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에 대하여 근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09:00~18: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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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위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30%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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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다른 사대보험료와는 달리 정산 개념이 없으며, 전년도 근로소득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그 다음년도 7월부터 다다음년도 6월까지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는 회사명이 다른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있으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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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아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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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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