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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면,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12"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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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올린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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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7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모두 적용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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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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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계약직 병가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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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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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초과시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야간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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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궁금 합니다. 한달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경우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64,192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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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계의 우위(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하급자, 영향력이 있는 특정부서에 소속된 하급자, 하급자의 집단 등)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업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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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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