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곧바로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출근명령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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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해야되는건가요? 연봉제나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안되면 안되는거죠?>> 네주6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했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월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일 8시간이상부터 연장근무는 150%가산해서 계산해야되는거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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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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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보상 다리골절. 간병비 지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간호 및 간병비는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나,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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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산정된 다음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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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찾는도중 퇴사 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원하는 계약직 알바가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라고 한다면 퇴사날로부터 12개월 이전으로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17~3.16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3.16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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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였을때,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수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입사일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회계년도 기준은 회계년도(예: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일치(1.1 입사 시)하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나, 월 중도에 입사할 경우에는 입사년도의 재직일수에 따라 그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달라집니다(예: 5.1 입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245일(5.1~12.31까지 일수)/365일= 10.07일이 내년도 1.1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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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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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보복성 발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여 파견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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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채용장려금 2회차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으로서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떄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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