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공제액 : 300만원 × 0.9% ?1번계산과 2번계산 중 공제액 계산이 맞는건 몇번인가요??>> 1번이 타당하며, 참고로 2022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율(0 9%)은 2022.7.1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2.1.1~6.30까지는 0.8%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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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무급 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설 연휴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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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해택 + 국민연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번년도부터 제가 급여가 인상돼서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해택을 받는데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해택 받을 수 있나요?>> 2022년에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2. 급여가 인상 되면서 보험비랑 소득세는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는 거 맞죠?>> 올해 6월까지는 작년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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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시는데 프로젝트 하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보낸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퇴사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다면 설 연휴 포함인가요? 아직 퇴사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지 그 뒤로 일도 계속하고 퇴사한다는 서류는 안썼습니다 퇴사서류를 쓰러 가야하나요?>>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느냐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여가 달라집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구두로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돈을 못받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및 임금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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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a 회사에서 주 5일 1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후b 회사에 주5일 약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a, b 회사에서 합산한 근무일은 유급휴일 포함 총 180일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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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2교대 근무자인데 근무표가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제는 1일 24시간, 1주 7일 계속 가동을 위해 3교대제를 두고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예: 1근무조는 8시부터 20시까지, 2근무조는 20시부터 8시까지) 각 교대조를 근무조와 근로형태별로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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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스토리) 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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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액이 인상 또는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이 때 연봉액은 기존의 연봉액이 동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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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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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퇴직일 협의 및 서약서 사인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2월24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3월1일로 봐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1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이직 하려는 회사와 1주일 정도 겹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문제 및 이직하고자하는 회사와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직회사와는 2월2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3.1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어 2.21자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반드시 해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3.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텐데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4. 인수인계로 인한 계속 연락등의 서약서를 요구 할 경우에는 사인 거부를 해도 위의 기간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경업금지나 비밀유지는 사인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퇴사처리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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