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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고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으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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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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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현격히 떨어지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거부한 때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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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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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유산하여 휴가 부여시 사업주 지원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산·사산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사업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할 것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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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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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업장 가족 인건비신고 이렇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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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요청하면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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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년 1월에 입사한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3년 1월에 발생하며, 이로부터 3년이 되는 25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하면 되므로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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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재차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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