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 미지급은 따로 진행이 되나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현재 한 달이 경과되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대해 회사와 제 의견이 대립되어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고용·노동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현재 한 달이 경과되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대해 회사와 제 의견이 대립되어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