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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들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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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에서의 유산휴가 일수는 ?

5인이하 기업에서 10 주. 이하 자연유산일 경우 유산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날만큼 다 주나요?

아니면 10일 이하로 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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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위 유사산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적용되어 동일하게 10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사산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아래와 같이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