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되는 2022.3.14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일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기간 충족되는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사업자명이 변경되서 근무한 일수가 2020년 5월 ~ 2021년 9월로 변경되었는뎅그래도 1년은 넘는 기간이고 현 직장에서도 4개월 일했으니.. 총 합치면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될까요?>> 네, 사업장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다면 충족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따라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귀사에서 겸업을 허용한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은 가능하나 실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로서 해당 월에 퇴직 시 상여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네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새로운 수탁업체와 기존의 업체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 4.3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인 4.4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2022.1.4 ~ 2022.4.3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2,3월 급여받은것과 다닌 횟수 이렇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4월1.2.3일 까지 다닌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횟수는 되는데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