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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출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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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을 다 채워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퇴사일 전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9.16.~12.15.(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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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조종사1급자격증땄을때 취업전망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드론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 및 직종에 따라 해당 자격증의 쓰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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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법 궁금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이라 통상시급에 미포함이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대법 2016.9.23, 2013다8518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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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 실수에 대한 지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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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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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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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사후에 충분히 소명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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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근거규정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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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와 이외금액의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성과급은 지급 규정에 따르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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