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6.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대통령선거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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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교대직 근무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근직, 교대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교대직의 경우 일근직과는 달리 근로일이 매월 변경됨에 따라 휴무일 및 휴일이 특정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쉴 때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대직 근로자는 연간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근로시간이 배분되고 이를 감안하여 월평균급여가 결정되므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급여액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이 없는 것이지 쉬었다고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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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6.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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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똑같이 205만원이어서 제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2,153,241원 수령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번달에 미지급된 월급은 3월 10일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53,241-2,050,000)*1개월= 103,241원"을 2월 급여 2,153,241원에 합산하여(2,256,482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3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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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의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 아닌 "32/40*8*=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그 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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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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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볼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것2.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시 될 것3.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을 것4.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할 것5.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될 것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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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5,051,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는 "5,051,000원/28일*26일=4,690,214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되며, 3월 급여는 5,051,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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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쥴근무라도 주5일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주휴일 없이 주휴수당만 줘도 되는건지>> 유급주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누락을 해버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네3.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씩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네4. 상용직 재직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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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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