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12.1 입사 시 2021.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3일(입사년 재직일수 31일÷365일×15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1.1, 2.1.....11.1, 총 11일)2. 2019.1.1 입사 시 2020.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5일, 2021.1.1에 15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2.1, 3.1, .....12.1, 총 11일).3. 2017.12.10 입사 시 2018.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0.9일(입사년 재직일수 22일÷365일×15일),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6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1.10, 2.10, ...11.10, 총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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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보장된 오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 근무 시 오프를 몇개 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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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2020.12.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0.1.1~2020.12.31(1년)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2021.1.1~2021.6.30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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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계약 종료는 취업규칙의 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및 인턴기간은 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고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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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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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에 대한 문화...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가 늦게 퇴근한다고 하여 늦게 퇴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두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변해야 문화가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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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경우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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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근로조건변동(주야시간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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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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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73,700*8/31+1,273,700+1,273,700+1,273,700*22/30)/91*30*1,092/365 = 3,757,950원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41-10)*8,590*144/209*8 = 1,467,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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