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지막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9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이 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토/일요일 2일 근무시 16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토/일요일 모두 개근 시 "16/40*8*시급"만큼 주휴수당을 매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 및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하는데, 판매원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등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됩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보조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의점 판매원은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판매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8,720원*0.9= 7,848원을 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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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절 근무시 근무에 따른 임금 뿐만아니라,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그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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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입장에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지원대상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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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든 월급제든 임금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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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있는 주에도 휴게시간이 평일 1.5시간, 토요일 0.5시간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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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급여산출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의 경우 1주에 2일 쉬는 날이 있을 수 있고, 1일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단위로 비번일이 2일 있는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 1일은 휴무일이 될 것이며, 비번일이 1일 있는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이 2번 있는 경우에는 1일 쉬었으면, 나머지 비번일 근로는 휴일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비번일이 1번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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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아닌가요 제 잘못인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하루 결근 후 직장에 복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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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회사 호봉산정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그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2017.4.에 적법하게 개정하여 그 적용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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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3년 이내라면 행사가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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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개월 무급휴가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휴직 또는 휴업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직 또는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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