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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4.13

연봉제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글에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연봉제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그 기간동안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90%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도 연봉제를 사용가능한가요?

3. 연봉제로 사용할때 수습기간 두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으로 책정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수습기간 감액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체결해야되나요?

이상한 질문인것같은데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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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든 월급제든 임금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에서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을 둘수 있고, 최저임금 90%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제의 경우에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연봉제계약은 임금계약방식이므로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3.수습기간은 사업장의 관행이나 환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지급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그 기간동안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90%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도 연봉제를 사용가능한가요?

    - 결국 월별로 지급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설정도 불가합니다.

    3. 3개월 이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체결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그 기간동안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90%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의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로한다는 조건 하에, 최저임금에 90%를 수습기간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도 연봉제를 사용가능한가요?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3. 연봉제로 사용할때 수습기간 두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으로 책정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수습기간 감액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체결해야되나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법정용어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연봉제는 원칙적으로 연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연봉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은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대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그 기간동안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90%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라면 감액불가입니다.

    2.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도 연봉제를 사용가능한가요?

    연단위 산정 근로계약의 경우가 연봉제 이므로, 불가입니다.

    3.연봉제로 사용할때 수습기간 두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으로 책정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수습기간 감액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체결해야되나요?

    근로계약 자체를 1년이상 두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또한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에 명시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