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시키면 되며,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재 승인시 해당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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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구비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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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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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관한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을 받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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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가 임신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이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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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구비서류 문의드려요~ (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경력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이므로, 이전 직장에 문의하시어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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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주휴일(주휴수당), 연차휴가 혹은 퇴직금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마치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친족을 일용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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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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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질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자는 근무형태만 다를 뿐 주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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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서 사내 도급업체 조직도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청 업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도를 수집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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