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하한액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1일 7시간 기준(주 35시간) 하한액은 비례 삭감하여 64,192*7/8=56,16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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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사다리차 장비사용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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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시점에서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5인 미만이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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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할려는데 질문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세전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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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장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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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법적근거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징계대상이 되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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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우편이나 문자나 카톡알림 같은거 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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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9.8.~10.7.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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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정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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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29일 퇴사 시 급여 계산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즉, 8.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8.30.자 퇴사일로 정한 때는 8.1.~29.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나, 9.1.자 퇴사일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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