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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수입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수입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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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업무 시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 할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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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계약직알바 고용보험 미기재일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8월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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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 또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네,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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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문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 5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월로 환산할 시 8시간×5일×4.345주로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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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종류중에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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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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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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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총 연차휴가시간에서 4시간분만 차감이 가능). 즉, 오전 반차는 13시까지 사용한 것으로 하고, 오후 14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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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근무시간변경,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떄,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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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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