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신고할려는데 질문좀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일하는동안3개월이상임금을못받아서신고하려고하는데
체불임금총액이 퇴직금+밀린임금 계산하면될려나요??
체불퇴직금액은 네이버퇴직금계산기로하면될려나요??
모든금액은 세후금액적으면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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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않은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므로 그걸로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셔도 됩니다. 세전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액수는 제시하신 방법으로 산정하면 됩니다(근로감독관도 퇴직금을 산정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미지급되었다면 퇴직금도 같이 계산하시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세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세전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