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실업급여 일별금액 측정방법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퇴사하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처음신청했습니다.

이전3개월 일평균금액으로 하루금액이 정해지는거로 아는데요

노동부에서는 3개월 금액측정을할때

원천징수영수증기준으로 3개월을 측정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할때 소득신고된 금액으로

측정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직확인서에 사업주가 기재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은 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비과세와 상관없이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기준으로 3개월을 측정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할때 소득신고된 금액으로

      측정될까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수금액이 확인되는 바,

      해당내역으로 측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