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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수리기간 출근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2번에 걸쳐 표명했고, 사직서 상에는 1.11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민법에 따르면, 당기 후 1기가 지난 후 효력이 발생이므로, 2.1일에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만,그 전에 원만하게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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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명의의 사업을 겸하는 것도 아닌, 학업을 하는 것에 회사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례는 아직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혹시 모르니,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규를 확인은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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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안 쓰면 급여정산이 안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 사안이 향후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질문자께서 해고를 통보 받고 나갔는지, 자진 퇴사하여 나갔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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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6개월 남은 사람이 1년단위 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거절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하더라도, 6개월 있다가 근로관계 자동종료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근로자를 채용할 기업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약 그러한 문제를 삼고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사유였을 뿐,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던 등 다른 사유도 있다고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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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투잡의 경우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고용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나머지 보험들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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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최종근무일 다음날)과 입사일이 겹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퇴직일과 이직일이 하루 겹치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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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않기로 하는 합의는 하였더라도 무효이고, 추후 받을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불리한 상황은 아닐겁니다. 야간수당은 어렵더라도, 주휴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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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2년의 계약기간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보이시고, 차후에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연봉협상 절차만 거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상황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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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를 다니기 전에, 4대보험을 가입했던 직장을 다니셨던 것이 아니시라면,현재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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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작성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 수습이 끝난 이후에 근무조건도 함께 병기함으로써 2번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겠으나,근무시간 등 일정 및 근무조건도 바뀐다고 하였으니,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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