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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시용근로계약자도 근로자이기에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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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 재계약 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자발퇴직으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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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예외적 허용)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법에서 연차를 보장하고 있지, 반차나 반반차는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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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고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해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스스로 당일 퇴사를 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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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안해주는데 다른곳에 입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 차후 정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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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의사 합의 하였는데 사직서 써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서로의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사직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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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상한액을 두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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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 답변을 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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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 신청했는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회사의 규정 상 따로 지급 규정이 없다면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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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 오기재로 계약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금액을 오기재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만,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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