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싸인 후 본계약전에 퇴사하려고합니다
회사 가계약 후 본계약 싸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종료를 말씀드리고 퇴사를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오지 않겠다 말하고 인수인계를 안하고 안나오게 될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호 도리를 위해 미리 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