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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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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 오기재로 계약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할 때 금액 오기재로 인해 책정했던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 2개월 후 이 사실을 알게되어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계약 당사자가 거부를 하게되면 기존 오기재로 더 높은 연봉으로 계속 지급을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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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 금액이 오기재되었고, 해당 금액으로 급여가 2개월 정도 지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체결된 이상, 연봉계약서 상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의 착오로 과다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없더라도 다음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래 정해진 금액으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오기재였다면 근로자도 재작성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단순 오기재라면 합의된 의사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거부한다면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합의로 정한 것이니 다시 합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액을 오기재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만,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재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오기재를 했더라도 일단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유효한 계약서이고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으로는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본래의 연봉에 대하여 당사자간 내심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면 본래의 연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