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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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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통장을 만들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고 버틸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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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서면 제출 후 퇴사 사유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이직확인서가 공단으로 넘어간 이후라면 변경 시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겠습니다.회사 내부 결제 내역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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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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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주 40시간 근로자에게는 상기의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으로서초과근로 하는 순간 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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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추가수당 시간을 명시해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고정으로 ot가 부여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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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해서 상담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의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로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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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정부지원금 받으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고 및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임에도 상기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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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 동시 수급 불가합니다.1년 이내에 지급가능하나, 산재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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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가장 좋은것은 대면 작성 후 교부겠습니다.작성은 되었으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법위반은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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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금이 1500넘게 밀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주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 후 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간이 대지급금으로 임금 700만원 한도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하여총 1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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