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3월 1일자 퇴직자 입니다.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산재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산재급여, 실업급여 중복수령은 불가인거죠 ?
중복수령이 불가능 하면 산재급여를 먼저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을거 같은데 ..실업급여는 연기가 가능한가요 ? 최대 몇 개월 인지요 ?
실업급여 수령기한은 퇴직일로 부터 총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퇴직할 필요가 없는데 왜 퇴직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산재요양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동시 수급 불가합니다.
1년 이내에 지급가능하나, 산재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산재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함)
부상중이라면 연기가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역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거나,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수급일 불가합니다.
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