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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직장상사의 텃새와 업무과다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계 때문에 2년을 버텼습니다.

약 150명이 근무하는 법인기업입니다. 어렵게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들어간 자리라서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임을 알기에 힘들어도 참고

버텼습니다. 일적인 스트레스는 어느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제어가 안되더라구요. 2년 계약직으로 기간을 마칠 때까지 꾹 참고 견디어서

계약직 다 마치고 저한테 괴롭힘을 준 상사에게 편지로 할말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그게 관습처럼 느껴서 아무 불만이 없이 그냥 익숙해져서 직장을

다니더라구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 신고하면 더 다니기 힘들지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사결정하신 것은 좋은 결정이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질문이 뭔가요?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2차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서로 불편해지기는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권리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가해자와 분리조치됩니다. 다른 부서로 전근을 시키기 때문에 직접 부딪치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상황이 있다면 법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가해자 등과 분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가 재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 괴롭힘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오히려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