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하면 경조 휴가를 받을수 없나요?
격달로 휴업 중인데 휴업을 하면 경조 휴가를 받을수 없나요? (유급휴업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딱히 못받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휴업 중에는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규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제공 중일 때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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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결국 경조휴가를 줄 지 안 줄 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의 규정을 가지고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업이면 그냥 경조사를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조휴가를 신청한다고 하여 임금이 2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가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