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업 후에 출근시 경조 휴가를 받을슈 있나요?
4월에 유급휴업 후 5월 출근시 5월에 받아야 하는 경조 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회사 내규에는 휴업에 대해서 경조 공가등에 지급 이야기가 없습니다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회사에서 임의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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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경조휴가의 부여나 그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경조휴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