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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펭귄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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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후에 출근시 경조 휴가를 받을슈 있나요?

4월에 유급휴업 후 5월 출근시 5월에 받아야 하는 경조 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회사 내규에는 휴업에 대해서 경조 공가등에 지급 이야기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회사에서 임의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경조휴가의 부여나 그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경조휴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