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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펭귄138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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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회사에서 임의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경조휴가의 부여나 그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경조휴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